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하고 사용하는 경우 타인이 출원인의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1. 상표가 출원공고 된 경우에는 출원인이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2. 출원공고 전에도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가능합니다.
또한, 디자인 침해에 대해서는 귀하의 디자인이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본인이 저작한 날짜를 입증하여 저작원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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