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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Appl 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표와 의장은 선출원주의이므로 먼저 출원하여 등록권자가 된 자에게만 독점적인 권리가 주어집니다. 2. 중간단계의 제품에서 이미 완성품 단계의 특징적인 면이 나왔다면 의장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간과정에서 또 모양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최종제품의 모양을 의장출원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사업등록여부는 권리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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