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에 있어서는 상당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해외 출원의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작업을 하는 경우 거의 시간당 비용을 청구하는 관계로 비용에 대한 것들을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많은 비용을 소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국내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바로 외국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원을 의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 해외출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한관계로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 및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원에서 등록받기 까지의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 및 각 나라의 특허법에 대한 지식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각 국가의 절차를 전혀 모르고 현지의 대리인만의 도움을 통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입니다.
일본, 중국, 유럽 특허의 경우는 출원시에 일본의 경우 30만엔(심사청구 비용 10만엔 포함), 중국의 경우 US$ 1200, 유럽특허의 경우 700만원정도(심사청구료 포함)가 소요된다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청구항의 숫자나 명세서의 양, 그리고 우선권주장여부 및 우선권 주장 숫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나 상기의 비용이 현지비용으로 소요된다고 예상을 하시면 거의 맞을 것 입니다.
상기 비용에는 일역, 중역의 번역 비용이 추가로 소요ㅕ됨을 알려 드립니다. PCT의 경우인 만큼 영문 번역 비용을 불필요 하겠지요.
가능하시면 국내의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비용상으로는 부담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일의 진행에 있어서는 국내의 대리인이 비용 절감을 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해외 출원에 대한 진행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천 (02-501-3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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