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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상표등록하셨거나 계획하시는 분들께 알립니다 (조회수: 5246)
최근 폐사에서 거래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의 특허사무소와 베트남에의 등록상표 보호에 대한 업무제휴를 하였는 바, 베트남에 상표등록하셨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베트남 상표법에 의하면 등록에 의하여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베트남 내에서 등록 후 5년간 계속하여 사용되지 않았다면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상표를 신규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시에 선등록 유사상표가 존재하여 거절이유로 인용되었을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타인은 베트남 특허청에 선등록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에 의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등록권자가 타인의 상표취소요청일 전 5년간의 상표사용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선상표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에의 판매광고가 상표사용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는 바, 이중 신문광고가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베트남 내에서 최소 3차례에 걸쳐 전국신문에 광고되어야 합니다.

폐사에서는 한국에서 베트남에 상표등록하셨거나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상표분쟁시 상표사용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저렴하고 베트남 내 많은 구독자를 획득하고 있는 신문을 선택하여 광고하도록 도움을 드림과 아울러 광고초안작성은 물론 유사시 상표사용자료로서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광고자료를 보관하는 데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릴 것입니다.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서비스에 소요되는 현지비용은 1/8사이즈(10x3 또는 5x6) 내지 1/4페이지(20x3 또는 10x6)의 광고삽입시 현지대리인보수 US$250, 광고료 US$150 으로 예상되며, 5회 이상의 광고삽입시에는 광고료에 있어 5-10%의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당소 대행수수료는 50,000원입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 나시는 사항이나 추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당소 상표팀장 윤은수 (☎501-3106 ext. 1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이트내 국내외 출원관련 서비스는 [테크빌 특허]의 변리사가 직접 실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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