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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안내(신청기한 : 7/1 - 7/12 ) (조회수: 4380)
1. 사업개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출

2. 신청자격
국내 또는 해외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후 해외에서 권리화 업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개인기업 및 중소기업
※ 지원 우대사항
-연구개발 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
-산ㆍ학ㆍ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 해당 특허기술의 출원인·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신청 가능

3. 지원범위, 조건, 규모
□ 지원범위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된 특허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기초하여
해외에서 권리화를 지속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일체
(심사비용, 등록비용 포함)

-권리화의 효율적 진행 및 권리화 이후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소요
되는 필요자금 중 일부
※기 투자비용도 융자신청금액의 20% 미만내에서 인정

□ 융자조건 및 한도
-대출금리 : 4.63% (변동금리, 재정융자특별회계 대출금리에 따라 변동)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융자비율 : 총소요비용의 90% 이하
-업체당 한도액 : 1억원
※현물담보(부동산 또는 보증서)에 한하여 대출

□ 2004년도 지원규모 : 15억원

4. 융자사업자의 의무
□ 대출완료 기한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선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자금지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출
연장이 가능함

□ 구분 계리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목적외 사용 금지
융자받은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보고의무
융자사업자는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운용요령제18조제2항에 규정된
보고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전담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5. 신청접수 : 연중 수시 (단, 자금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4차 접수기간 : 2004. 7. 1(목) ~ 7. 16(금)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6.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특허기술사업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
- 전화 : 02-3459-2851/2848
- 팩스 : 02-3459-2858/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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